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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투 스티커 봉합 시 우편 규격 안내 작성일 2014.03.17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비핸즈입니다.

우편물 봉합에 대한 규격이 강화되어 해당 내용 안내 드립니다.


우편물을 풀이나 접착제 외의 것으로 도드라지게 부착하거나 일부만 부착했을 경우,

규격 사이즈라도 비규격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더 부과되도록 우편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규격 사이즈의 우편물을 규격 요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봉투 봉합 시,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우편물의 앞, 뒤, 상하좌우를 완전히 봉해주셔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우편물 규정에 대한 규격요건표(봉투)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이트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50110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표 (봉투)

요 건

내 용

(1) 크 기

세로 (d)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오차 ±5mm)

가로 (w)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오차 ±5mm)

두께 (t)

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2) 모양

직사각형 형태

(3) 중량

최소 3g, 최대 50g

(4) 재질

종이(창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5)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위치 및 규격

ㆍ규격 : 상·하·좌·우에 4mm 이상 여백

ㆍ위치 :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 다른 사항 표시 불가

(6) 표면 및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불가

봉함 시 풀, 접착제 사용 (스테이플, ,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

우편물의 앞·뒤, 상·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7)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 허용오차 ±5mm

뒷면 : 왼측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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